<질의회신> 옥상 출입용 승강장의 높이 산입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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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옥상 출입용 승강장의 높이 산입 여부는?

notsun 2023. 12. 7. 00:20

질의 내용

1. 옥상 물탱크실 및 제연휀룸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 여부

 

2. 옥상 출입용 승강장의 높이 산입 여부

 

 

답변 내용

1.  허가권자 판단

 

2.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 대해서만 적용

(높이 산입)

 

In  my opinion

1. 제외될 것으로 사료됨

해당 면적 높이 층수에서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실제 사용되는 거실이 아닌 시설들로서

건축물의 기능을 위한 것들인 만큼

유사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옥상층 소방 저수조 및

일부 기계관련 시설은 면적 등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해당 법령에서는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 대해서는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높이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는 바닥면적 및 층수는

건축물의 사업성과 관련있는 부분이고

높이는 이들과는 그 중요성이 조금 덜 하고

또한 위치에 따른 조정의 여지가 있어

제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등에서는

높이 역시 사업성과 연관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바닥면적 1.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notsunmoon.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건축물의) 높이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바닥면적,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옥탑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동항 제5호다목의 건축물의 높이 산입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 및 동항 제9호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실 및 제연휀룸이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위 각 호의 '승강기탑'에 승강기 기계실이 포함되는지와 제3호라목 및 제9호의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제5호다목에서는 빠져 있어 옥상 출입용 승강장의 경우 바닥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는 제외되나 건축물의 높이에는 산입해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2022-06-24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의 높이 산입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 및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실 및 제연휀룸이 포함되는지?

나. '승강기탑'에 승강기 기계실이 포함되는지와 제3호라목 및 제9호의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제5호다목에서는 빠져 있어 옥상 출입용 승강장의 경우 바닥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는 제외되나 건축물의 높이에는 산입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질의 "가"에 대하여)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질의의 물탱크실 및 제연휀룸은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ㅇ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승강기탑은 승강기 작동을 위해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이 설치된 돌출 부분, 즉, 카 윗부분이나 승강로 상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승강기탑에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하도록 한 취지는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노수환(☏ 044-201-48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6-30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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