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
<건축법 제84조, 건축영 제119조 ① 5호. ②. ④,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 제한(법 제60조) 및 공동주택 채광 확보(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봄.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봄.
나.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봄.
※ 「건축법」제61조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 적용 예시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봄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을 따름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의 높이 산입에서 제외
4.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1.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봄.
2.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함.
#처마높이
<건축법 제84조, 건축영 제119조 ① 6호. ②>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1.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봄.
2.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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