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_내진능력_공개대상
<건축법 제48조의3 ①>
주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시기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 공개 대상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_내진능력_공개_예외
<건축법 제48조의3 ①, 건축영 32조의2 ①>
예외 대상
1.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2.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
2)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건축물_내진능력_산정기준_공개방법_등
<건축법 제48조의3 ②, 건축구조규칙 60조의2 ①>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건축물_내진능력_신청서
<건축구조규칙 60조의2 ②>
대상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
내용
1. 내진능력 신청서 제출
2. 능력스페트럼 방식(건축구조규칙 별표13 제2호 나목)으로 산정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
#건축물_내진능력_공개방법
<건축구조규칙 60조의2 ②>
방법
건축물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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