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지붕이 없는 무대, 객석, 트러스, 비계
의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는?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건축물은 3가지 요건 중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1)지붕과 기둥
또는
2)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을 말합니다.
물론 가설건축물도 이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지붕이 없고 토지에 고정되지 않는다면
건축물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아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대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설이
야외 전시시설 정도인데
콘서트 등 일반적인 임시 무대용
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불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트러스 등 구조물의 형태 규모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신고_대상_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③, 건축영 제15조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허가권자의 지정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허가권자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 옥상 축조하는 것 제외.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 포함)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인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 포함)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인 것 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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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_대상_가설건축물 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의 건축 조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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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가설건축물 촉조신고 대상여부 문의
기둥과 벽 또는 지붕이 없는 무대, 객석, 트러스, 비계는 건축법 20조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06-27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 관련 질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등에 따라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ㅇ 다만 건축법령에서는 임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시설로서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에 대해 일부 가설건축물 축조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시설물이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시설물 현황, 설계도면 등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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