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파이프 샤프트 내부 층간방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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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파이프 샤프트 내부 층간방화 여부

notsun 2023. 12. 18. 00:44

질의 내용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파이프 샤프트

내부 층간방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층간 방화구획 완화규정에서 제외,

다만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내화충전구조 설치 등

층간 방화구획 및 다른 부분과의 방화구획을 하여야 함

 

 

In my opinion

방화구획되는 부분도

건축물의 기능을 위해서는

수평 또는 층간 방화구획이 되어 있더라도

관련 배관들이 통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관 등은 풍도처럼 방화구획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 배관 설치 틈을 충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질의자의 상황이 이렇게 시공되어져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완 시공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21년 4월 이전 이미 시행되어온 

사항입니다.

 

 

출처: 한국화재보험협회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방화구획_대상_구조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방화구획 구조물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파이프 샤프트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내부 층간방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은 2021년 4월 9일 이전 건축허가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2항제3호에 따르면 계단실·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층간방화에 대해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 법규개정 후,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된 현장으로 복도에 면하여 설치된 파이프 샤프트의 벽체가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층간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6-30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6-096411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설비배관 공간에 대한 방화구획 완화 기준의 적용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 시행 '21.4.9.)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 한하여 층간 방화구획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층간 방화구획 완화규정에서 제외되는 바, 이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내화충전구조 설치 등 층간 방화구획 및 다른 부분과의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 기준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7-31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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