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오피스텔 프로젝트 창호 난간 설치 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오피스텔 프로젝트 창호 난간 설치 여부

notsun 2023. 12. 19. 00:18

질의 내용

오피스텔의 프로제트 창호에도

 높이 1.2m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아닌 고정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을 것

 

 

 

 

 

 

In my opinion

보통 프로젝트 창호는 실무에서는

프로젝트 창호 설치 높이도

1.2m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 경우도

암대 각도를 조절하여 추락을 방지하고

별도의 난간 등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난간도 그 간살의 간격을

1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각도가 얼마 정도 일때

난간 대체 역할을 인정해 줄 지 등은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분명 보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암 대

 

 

 

질의 회신

프로젝트창에대한 난간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거의 주위에는 높이 1.2m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한다고 쓰여있고 51조3항에 오피스텔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이하에 창을 설치하는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1.2m이상의 난간이나 그밖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프로젝트창이 마감으로부터 1.2m이하에 설치되는 경우 다열리지않기도하므로 추락방지로 볼 수 있는지, 난간을 설치해야하는지, 추락방지로보고 난간이 필요없다면 열리는 각도나 면적에관한 기준이 있는지와 프로젝트창이 설치된 위치(예:코어창, 근린생활시설 창, 복도창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에 질의를 드립니다.
2022-06-30

답변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오피스텔 프로젝트 창 난간 설치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서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아닌 고정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신지훈044-201-3761)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 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여 주시면 자주 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관련법령은 국가법령 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9-06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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