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환기창 유효면적 산정 기준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환기창 유효면적 산정 기준은?

notsun 2023. 12. 20. 00:55

 

질의 내용

환기창은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는 바,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되는지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질의 내용처럼 별도의 산정 방법은 없으나

배연창이 유효면적에 의해 산정하듯

환기창 역시 동일하게 유효면적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배연창 산정 기준

 

 

 

<용어> 배연설비 (tistory.com)

 

<용어> 배연설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화염 등 직접적인 원인보다 연기질식이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내 화재 발생시 연기 질식 사고의 감소를 위한 내용 중 배연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시 거실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환기창 산정 기준
바쁜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산정된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 산정시 환기창은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는 바,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규정 적용에 혼란이 있는 바, 귀 부의 명쾌한 답변과 취지설명을 요청드립니다.
2022-07-02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7-005873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기준

<회신 내용>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에서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나,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개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6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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