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샤프트 공간의 방화구획 범위는?
의견 1) 설비배관(샤프트) 공간의 벽 또는 바닥중 한 부분만
의견 2) 설비배관(샤프트) 공간의 벽과 바닥, 각 각을 방화구획으로 설정
의견 3) 설비배관(샤프트) 공간의 바닥부분만 방화구획으로 설정
답변 내용
설비배관이 바닥 또는 벽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해당 부위에 방화구획을 설치
In my opinion
공동주택 유니트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하나의 유니트는 경계벽과 현관문(방화문)을 경계로
하나의 방화구획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파이프 샤프트를 구획하는
벽이 아래와 같이 설치되는데
이 벽을 따로 방화구획 구조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0.5B 조적벽체)
대신 수직연결부위인
층간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 채움 성능의 재료로 채워야 합니다.
물론 대형건축물, 일반건축물 등 소방성능 위주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이 부위도 방화구획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방화구획_대상_구조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방화구획 구조물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단위실 설비샤프트 공간의 층간 방화구획은 바닥부분만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하는지
바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07-08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과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의 구조물로 구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매층마다 구획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단위실(단위세대)의 내부에 설치된 ‘바닥을 관통하는 설비배관(샤프트) 공간’을 상기 기준에 따라 층간방화구획을 하는 경우의 방화구획은 의견 1) 설비배관(샤프트) 공간의 벽 또는 바닥중 한 부분만 방화구획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의견 2) 설비배관(샤프트) 공간의 벽과 바닥, 각 각을 방화구획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의견 3) 설비배관(샤프트) 공간의 바닥부분만 방화구획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적용에 혼란이 있는 바, 명확한 답변과 취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7-0258232)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설비배관에 대한 방화구획 적용 기준 <회신 내용>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므로, 질의의 설비배관이 바닥 또는 벽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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