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1개 동의 건축물에 개별 용도( 지역자치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할 경우 각각 제1종 근생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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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1개 동의 건축물에 개별 용도( 지역자치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할 경우 각각 제1종 근생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notsun 2023. 12. 26. 20:29

질의 내용

1개 동의 건축물을  지역자치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할 경우
각각 제1종 근생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과 사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관계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각각의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 내에서

그 시설이 분리 설치 된다면
전체 면적이 1,000를 넘는다 할지라도

근생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공동시설이 지역자치센터의

부속 용도로 사용되거나
미래 그 시설의 사용이 자치센터에

속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것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한번 결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 보완 등이 현행 규정에 맞게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질의회신

건축물 용도질문
안녕하세요. 건축물 용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건축물 1개동을 면사무소(바닥면적 합계 1천미만)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를 1종근생(지역자치센터), 1종근생(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07-1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건축물 용도질문

2. 답변내용
ㅇ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ㅇ 동 [별표1] 제3호바목에 따라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ㅇ 동 [별표1] 제3호사목에 따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과 사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박현규, ☏ 044-20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7-21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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