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notsun 2023. 12. 21. 00:11

질의 내용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기준

1면 혹은 3면 후퇴 기준은?

 

답변 내용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ㆍ기둥 등의 구획이 없고 새시 등으로

구획되지 않는 개방형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In my opinion

외부 오픈형 계단의 경우는

수평거리 1m를 제외한 나머지 면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가장 긴 면을 기준으로 1m를 후퇴한

면적만을 산입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바닥면적 1.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에서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면을 1m후퇴한 면적으로 해야하나요, 3면을 1m후퇴한 면적으로 해야하나요.

그림첨부합니다.

2022-07-06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기준

2.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동 호 가목에 따르면,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 바닥면적 2.3.1의 1)에 따라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ㆍ기둥 등의 구획이 없고 새시 등으로 구획되지 않는 개방형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질의의 경우 "1면")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ㆍ기둥 등의 구획이 있는 경우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노수환(☏ 044-201-48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7-20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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