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기준
1면 혹은 3면 후퇴 기준은?
답변 내용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ㆍ기둥 등의 구획이 없고 새시 등으로
구획되지 않는 개방형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In my opinion
외부 오픈형 계단의 경우는
수평거리 1m를 제외한 나머지 면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가장 긴 면을 기준으로 1m를 후퇴한
면적만을 산입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바닥면적 1.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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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에서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07-06그렇다면, 1면을 1m후퇴한 면적으로 해야하나요, 3면을 1m후퇴한 면적으로 해야하나요. 그림첨부합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기준 2.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동 호 가목에 따르면,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 바닥면적 2.3.1의 1)에 따라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ㆍ기둥 등의 구획이 없고 새시 등으로 구획되지 않는 개방형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질의의 경우 "1면")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ㆍ기둥 등의 구획이 있는 경우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노수환(☏ 044-201-48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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