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notsun 2022. 5. 16. 00:12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①, 건축영 제15조①>

 

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의 건축
 

조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는 않을 것
2. 4층 미만
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4. *존치기간: 3년 이내.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 가능)
5. *다른 시설 설치: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것
6. *설치목적: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 목적 건축물이 아닐 것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이 없는 경우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의_적용_제외_건축법_조항

<건축영 제15조②~④>
 

모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제38조(건축물대장)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1. 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2. 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1.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2. 제46조(건축선의 지정)
3.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신고_대상_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③, 건축영 제15조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허가권자의 지정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허가권자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 옥상 축조하는 것 제외.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 포함)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인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 포함)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인 것 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신고_대상_가설건축물의_존치_기간

<건축법 제20조③, 건축영 제15조⑦>

 

존치기간

:  3년 이내
예외>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가설건축물의_신고_수리 등

<건축법 제20조④>

 

신고에 관하여는 아래(건축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내용을 준용.

 
<건축법 제14조③④>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에 통지. 이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


#가설건축물의_건축법_적용_제외

<건축법 제20조⑤, 건축영 제15조⑥>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제외)

1.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구조내력 등):*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3조(지하층)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북방향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아래의 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과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이 1층)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과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이 2층 이상)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견본주택인 가설건축물

 
1.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3조(지하층)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8조(기술적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가설건축물대장_기재_관리

<건축법 제20조⑥, 건축규칙 제13조③④>

 
1.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의 허가.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
 
2.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열람 가능
 


#가설건축물의_건축허가_신청_또는_축조신고_시_관계_행정기관_장과의_협의

<건축법 제20조⑦>

 
1. 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2.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3.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건축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203,18825,20220203)/제20조

건축법

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211,32411,20220211)/제15조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20220211,01107,20220211)/제13조 

건축법시행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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