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용도변경시 관계법령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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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용도변경시 관계법령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부위는?

notsun 2023. 9. 7. 00:42

질의 내용

4층 용도변경에 따른

전층의 스프링클러 및 방화창 설치 여부

 

답변 내용

용도변경시에는 해당 부분에만 적용

 

 

 

In my opinion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다 보니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위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일부 층에 대한 용도변경일

경우 건축물 전체를 현행법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도변경

부위에 대해서만 하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변경 때문에 모든 부위를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답변처럼

해당 부위만 적용함이 맞습니다.

 

질의 회신

건축물 용도변경(건축법)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4층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1~3층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4층에 이번에 임대 문의가 와서 학원을 임대 하려고 합니다.
이번 7/5일부터 건축법이 바뀌어서 창호 60cm 이내 스프링쿨러 설치 또는 방화창으로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전층을 해야하는 건지 아님 해당 층만 해도 되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군청에서는 전층이라 말을 하는데 사실상 다른 상가들이 이미 입점되어진 상태에서 현실상 너무 어려울꺼 같아 다른 인접 지자체에 문의해보니 용도변경 할 층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군청에 말을 하니 지자체마다 다르게 판단 할수 있고 이전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9-07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09-053467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용도변경 시 방화유리창 기준 적용 여부

<회신 내용>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9항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고,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제2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리며, 용도변경시에는 해당부분에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9-29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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