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스터디카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건축 관련 정보/건축물의 용도, 용도변경

<질의회신> 스터디카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notsun 2023. 9. 8. 00:04

질의 내용

스터디카페 건축법상 용도분류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출처 나무위키

 

 

In my opinion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에 분류됩니다.

 

비자유업종이 허가, 등록,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

자유업종은 보통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터디카페의 건축법 상 용도분류
1. 스터디카페(음식 및 음료 판매나 제공하지 않음, 독서실 영업허가 대상 아님)의 건축법 상 용도분류

2. 건축물대장 상 교육연구시설로 등재된 경우에 스터디카페 운영시 건축법 19조 용도변경 위반 여부
2021-09-09


답변
ㅇ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건축법」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 회신 내용 ]
ㅇ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개별 건축허가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여부(관련 기준 적합 또는 해당 여부 등)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법에 대한 질의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임은숙(☎ 044-201-4837 또는 3764)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09-16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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