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1

용어로 찾는 건축법/ㅇ

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1

notsun 2022. 8. 14. 00:15

#용도변경_건축기준_적용

<건축법 제19조①, 건축영 제14조③>

 
1.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 가능.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시설군

<건축법 제19조④, 건축영 제14조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용도변경_허가_신고_대상

<건축법 제19조②③>

 
허가 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신고 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용도변경_허가_신고_제출서류

<건축법 제19조②, 건축규칙 제12조의2①>

 
주체
용도변경 신청자
 
내용
아래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 포함)
1. 허가 대상: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2. 신고 대상: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건축규칙 별지 제6호 서식)
 
3. 허가.신고 공통 서류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변경_변경허가_변경신고_제출서류

<건축규칙 제12조의2③>
 

주체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내용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1. 허가 대상: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2. 신고 대상: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건축규칙 별지 제6호 서식)
3. 허가.신고 공통 서류: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_허가 _변경허가서_발급

<건축규칙 제12조의2④>

 
주체
허가권자
 
적용 대상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내용
다음의 내용을 확인 후 용도변경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
 

#용도변경_신고필증_발급

<건축규칙 제12조의2⑤>

 
주체
허가권자
 
적용 대상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
 
내용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건축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
 

#용도변경_허가(신고)대장_작성_관리

<건축규칙 제12조의2⑥>

 
주체
허가권자
 
적용 대상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
 
준용 항목
1.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건축규칙 제8조 제3항)
2. 허가(신고)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건축규칙 제8조 제4항)
 

#용도변경_전_평면도_확인

<건축규칙 제12조의2②>
 
주체
허가권자
 
목적
용도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
 
내용
다음의 자료 확인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
2. 전산자료(건축법 제32조제1항) 확인
3. 행정정보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용도변경_건축물대장_기재사항_변경신청

<건축법 제19조③, 건축영 제14조④>

 
변경 신청 대상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
 
변경 신청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
 
3. 다만, 건축영 별표 1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ㆍ라목,
2)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ㆍ더목ㆍ러목,
3) 제7호다목2),
4)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
5) 제16호가목ㆍ나목
 

#용도변경_건축물대장_표시사항_변경

<건축법 제19조③,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

 
적용 대상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 시
 
첨부 서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
다만, 사용승인된 경우 허가권자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조ㆍ확인
 
1)주체
허가권자
 
2)내용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
 

#용도변경_사용승인_준용

<건축법 제19조⑤>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준용
허가나 신고 대상 용도변경으로서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예외
용도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용도변경_법령_등_부적합한_경우

<건축영 제14조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다음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가능
 
1. 법령의 제정ㆍ개정
 
2. 다음의 사유 (건축영 제6조의2제1항)
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라.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허가대상_용도변경_건축사_설계

<건축법 제19조⑥, 건축영 제14조⑦>

 
건축사 설계(건축법 제23조 준용)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도변경의 경우 
1. 허가 대상 용도변경
 
2. 용도변경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예외
1.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2.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3.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용도변경_준용_법_조항

<건축법 제19조⑦>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제5조(적용의 완화)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11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건축허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4조(건축신고)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0조(가설건축물)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8조(건축물대장)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3조(지하층)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
제78조(감독)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6조(청문)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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