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2_질의회신2

용어로 찾는 건축법/ㅇ

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2_질의회신2

notsun 2022. 8. 16. 00:28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주용도가 공장(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인 건축물의 부수시설인 사무소에 골재채취업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회신
골재채취업 사무소가 공장(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의 부속용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도변경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다중이용시설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제5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상기 규정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구조·피난 및 소방사항을 검토함으로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유해·위험이 없도록 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한 것인 바,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국토교통부 FAQ

질의
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회신
다가구주택의 규모(3개층 이하, 660㎡ 미만, 19세대 이하)로서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함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용도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회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은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숙박업소 노후화로 증축이나 개축 없이 일반숙박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가능여부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제7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국토교통부 FAQ

질의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으로,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행위 시점에 따른 위반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법 시행령(제19466호, 2006.5.8)」개정 이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던 150제곱미터 이상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PC방)를 폐업(2006.4.4)한 후에, 시행령 개정시행 이후인 2006.6.2 다시 동 업종을 운영하고자 건축물 내부공사를 시행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위반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제19466호, 2006.5.8)」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의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판매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입법기술 상 경과조치는 규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이고, ‘본다’의 의미는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보호할 기득권이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 내부공사(인테리어)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건축물의 변경 전·후의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가 유사한 경우라도 “이 영 시행 당시 보호할 기득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료되니, 용도변경 위반여부 및 적용 벌칙 규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물대장 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만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회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등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는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분류를 바탕으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를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어떠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될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확보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3회 용도변경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합이 0.9대인 경우 주차장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요?

회신
금회 용도변경까지 주차대수의 합이 1대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통계단이 1개인 기존3층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3층이상인 기존 건축물에 직통계단이 1개만 있어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독서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질의의 용도변경시에 상기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06.5.8 이전 건축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03.12.22. 건축물대장생성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됨

회신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동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일정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부칙<2005.11.8, 법률 제7696호>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법 제19조제2항 규정의“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06.5.8 이전의 허가나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령상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반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FAQ

질의
위반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에 대하여

회신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해소되기 이전까지 건축행위(용도변경 포함)를 할 수 없는 것임 참고로,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 후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이 있

 

용도변경 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법령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공장 및 주택)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대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 행위 없이 공장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인근 하천의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조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령에 적합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지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없이도 건축법령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사항중 용도변경 시 구비 해야할 서류
국토교통부 FAQ

질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용도변경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거 허거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혹은 신고 신청서(별치 제7호 서식)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은 ?
국토교통부 FAQ

질의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은 ?

회신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용도변경한 경우의 처벌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용도변경 신고시 다른 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FAQ

질의
 ’03년 이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여부 및 단독주택(2층)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03년 이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부칙<제17999호, 2003.6.13> 제5조에 『2003년1월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제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중 100분의60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용주택을 건축하게하고 그 나머지면적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으며, ㅇ 단독주택을 2층으로 건축하여 사용중인 건축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위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용도변경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용도변경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만으로 가능할 것이며, 동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시 도시·군기본계획수립권자는 시,군의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변경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