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안전관리예치금 등

용어로 찾는 건축법/ㅇ

용어로 찾는 건축법_안전관리예치금 등

notsun 2022. 8. 12. 00:04
#건축주_의무

<건축법 제13조>

 
주체
건축허가를 받은 자
 
의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안전관리예치금

<건축법 제13조②~④,건축영 제10조의2>

 
부과 대상
1.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
 
2. 예외: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목적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보증서 포함)
 
비용
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
 
예치금의 반환 이율
1.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 제외
 
2. 이자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을 적용
 
산정.예치방법. 반환 등 필요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안전관리예치금_대상

<건축법 제13조>
 

대상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예외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2.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안전관리예치금_보증서_종류

<건축법 제13조②, 건축영 제10조의2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5.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방치_공사현장_개선_명령

<건축법 제13조>
 

주체
허가권자
 
내용
방치된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2.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행정대집행

<건축법 제13조>

 
주체
허가권자
 
내용
1.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 가능
 
2. 이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음
 
3.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 가능

 

#방치_공사현장_안전관리_긴급한경우

<건축법 제13조⑦, 건축영 제10조의2③ >
 

주체
허가권자
 
적용 대상
1.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내용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알린 후 예치금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
 
1. 공사현장 안전울타리의 설치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예치금_질의회신

분양보증(또는 신탁계약)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적용 여부
[건교부 / ‘07.02.23.]

질 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적용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착공 신고 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규정 적용 여부

회 신
지자체의 조례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법」 제8조의3의 규정 문언을 한정하여 의견을 드리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을 체결한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물 착공 신고 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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