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외벽 난연재료가 아닌 2층 건물의 화재확산방지구조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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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외벽 난연재료가 아닌 2층 건물의 화재확산방지구조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notsun 2023. 10. 22. 00:01

질의 내용

 2층 규모로서 단열재 교체 없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

 

답변 내용

 2층일 경우에는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

 

In my opinion

기존 건축물(2층)의 외벽이 난연성능에

적합하지 않는 재료(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어

용도변경시 현행 법을 충족해야 하는데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하는 경우

난연재료 설치 제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화재확산 방지구조는

2개층 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질의자는 현재 건축물이 2층이기 때문에

2개층 마다 설치할 수 없어

방지구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에

답변은 2층인 경우 1층과 2층 사이에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경우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인데

 

제 생각에도 화재 확산에 대한 취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외벽마감재료_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 대상 대상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notsunmoon.tistory.com

 

 

화재확산방지구조란?_ 외벽의 (준)불연재료 적용 예외 (tistory.com)

 

화재확산방지구조란?_ 외벽의 (준)불연재료 적용 예외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12.3.17 시행)되면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외벽 화재 확산 방지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리모델링시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질문(확재 확산 방지구조)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⑤항, ⑥항
(관련고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②항

기존 건축물은 2층 규모이지만 경사지붕을 갖고 있어 높이가 9.77미터이고, 외장재가 외단열공법(일명 드라이비트)으로서 바탕이 되는 단열재가 가연성 재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허가)을 하기 위해 검토해본 결과, “건축법” 제52조 ②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②항, “동법 시행규칙인 피방규” 제24조 ⑤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을 적용해야 하지만, “피방규” 제24조 ⑥항에 따라 ‘5층 이하이면서 22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피방규” 제24조 ⑥항 후단 단서 조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7조 ②항에 의하면,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존 건물이 2층인 점을 고려할 때, “피방규” 제24조 ⑥항 후단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로 보아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의 외장재료가 가연성 재료이지만 2층 규모로서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므로 단열재 교체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2-08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2-024471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질의의 건축물이 해당됨)인 건축물)은 「건축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로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서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으로 질의하신 건축물이 2층일 경우에는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정아영(044-201-499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3-15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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