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벽면적 28㎡외벽 샌드위치 판넬
설치 시 대수선 해당 여부
답변 내용
대수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In my opinion
대수선은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30제곱미만 미만의
면적은 대수선 등을 거치지 않고
진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수선
#대수선_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대수선_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
notsunmoon.tistory.com
질의회신
대수선질의
안녕하세요?
창고면적631㎡/근생면적1511㎡/계단실28 ㎡총2378 ㎡5층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정북방항이며 2종 일반주거지입니다. 질문: 건출물의 정면에서 볼때 죄측벽3층 바닦에서4층 천정까지 4m*7m(벽면 28㎡ ) 100mm각 파이프 준불연 샌드위치 판넬이용아여 벽두깨280mm로 외벽을 설치하려고합니 다. 읍사무소 건축과에 질의하니 대수선에 해당하여 구조계산및 일조권 적용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건출물 외벽에 해당하는 벽 두깨가 280mm정도인데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벽설치이유: 본 건출물 뒤쪽에 장래식장이 있어 운구행열/통곡소리/손님들이 떠 드는 소리가 너무커 건축뭉의 세입자인 한의원 ,학원,주택에 수면이나 생활에 불편 함이있어 설치 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1-0533712)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외벽마감재료의 대수선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라 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 면적이 28㎡로 마감재료 증설에 따른 대수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구조계산 및 일조권 검토 대상에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는 개별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는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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