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용도변경 시 경차주차 설치 가능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용도변경 시 경차주차 설치 가능 여부는?

notsun 2023. 10. 5. 00:30

질의 내용

기존건물 용도변경시  기존 경차주차 설치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on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변경시 변경되는 용도에 맞추어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 주차대수의 10% 이내에서

경형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역시 현행 법령내용입니다.

 

따라서 경형주차장 변경. 추가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회신

기존 건물 용도 변경시 경차 주차 설치 가능여부
기존건물 용도변경시 기존 총주차 대수 10% 이내에서 경차주차 설치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면 법규 사항 좀 알려주기시 바랍니다.
2022-01-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201-0086368)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 용도변경시 경차주차설치 관련 질의

<회신내용>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별표1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현재의 설치기준(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용도변경 전?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주차장법령에서는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2)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여건 및 해당 건축물의 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통복지과 최지영(전화 044-201-381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1-21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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