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두 대지가 20m 도로에 모두 연접하지 않을 경우
일조권 배제 적용 가능은?
답변 내용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
In my opinion
A와 B대지가 20M 도로에 일부 연접하고
B의 대지 일부가 20M 도로에 미달하는 경우
정북 일조권 완화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국토부의 답변과 같이
20M 도로에 두 대지가 모두
연접해야 함으로
아래의 경우 완화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항상 법령은 최대한 불리한 경우를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링크
20m 도로 일조권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북 일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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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북일조 예외가 되는 20m 도로 연접 조건은? (tistory.com)
<질의회신>정북일조 예외가 되는 20m 도로 연접 조건은?
질의 요지 A대지와 B대지 상호 간 20미터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 적용 여부 답변 내용 대지 상호 간 20미터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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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일조권 배제 적용 가능 여부(영86조2항)
1. A,B대지가 20M도로에 접하지만 해당 대지 구간 중 일부 구간의 도로너비가 18M인 경우
2022-02-04 (참고자료 참조) 2. 법령에 "너비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 명시하고 대지 길이 전 구간에 걸쳐야 된다는 조건이 따로 없으므로 3. 일조권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저희 필지는 첨부된 참고자료1 에서 "복합1" 필지 입니다. **참고자료1에서 "복합1"필지와 "고" 필지가 접하는 도로중 도로너비가 넓어 보이는구간은 20M이며 좁아 보이는 구간이 18M너비입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대지 중 대부분의 구간이 너비 20m도로에 접하지만 일부가 너비 18m에 접할 경우 일조권 적용 문의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라 함은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ㅇ 질의사항과 제시된 첨부자료의 경우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않는 경우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463(2021. 1. 27.) 안건번호 21-0081(2021. 5. 12)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 해석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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