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면적 산정 기준이
조경면적과 건축물 면적 합산인지 여부
답변 내용
해당 지자체 문의
In my opinion
해당 조항은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제한 및 가능 용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조경면적이 산입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인데
우선 해당 조항의 문구는
'주차장 시설면적'이라고 칭하고 있어
일반적인 주차장 및 기타 편의시설 만을
(조경면적 제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경면적은 주차장 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부대시설 면적비율 관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부대시설 면적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22-02-11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 라고 규정한 바 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면적의 5% 해당하는 법정조경을 설치한 경우, 조경면적과 건축물 면적을 합산하여 부대시설의 전체 면적으로 보아 20퍼센트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202-035458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문의 <회신내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 부대시설은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경면적 등 건축법관련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최지영(044-201-381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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