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직통계단 2개 설치 의무 관련
숙박시설의 거실의 범위는?
답변 내용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In my opinion
숙박시설의 거실은 실제
객실부분이 주가 되며
여기에는 객실의 부속시설인 옷장, 현관, 화장실
은 포함되나 계단, 복도, 기계실 등은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tistory.com)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다양한 건축법 내의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항목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면적 기준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거실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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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2. '거실' 관련 규정 (tistory.com)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2. '거실' 관련 규정
"거실과 관련된 규정" 이렇게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은 보건위생 등의 거주 환경/ 방재 및 피난 /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와 관련 있습니다. < 거주 환경 > " 거실에는 반자를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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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직통계단 설치 제34조 2항: 숙박시설 거실 면적 산정에 방화벽체 포함 여부
제34조 2항 2절에 숙박시설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직통계단 2개 설치 의무입니다.
2022-02-16 숙박시설 세대 내에 "거실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거실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이라 사람이 오랜시간 연속적으로 머무는 방을 뜻하며, 잠시 사용하는 계단/공용복도 등과 창고/기계실 등은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질의회신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 세대 내 실제로 사람이 머물수 없는 방화구조 벽체, 옷장, 기계 및 알람밸브실, 외부 테라스를 거실 면적에 포함 해야 하는지 질의 사항 드립니다. 면적 계산에 제외 하느게 맞다고 의견 드립니다. 이 법규의 목적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머무르는 공간을 고려한 법규이기에 일부로 "전용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2-0505390)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거실에 해당 여부는 건축물의 평면 형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거실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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