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테니스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은?(운동장 포함 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테니스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은?(운동장 포함 여부)

notsun 2023. 10. 25. 00:42

질의 내용

부설주차장 설치 시 운동시설의 

면적 산정 기준은?

(운동장 면적 포함 여부)

 

답변 내용

운동장 전체 면적에 대해 운동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

 

 

In my opinion

부설주차장은 해당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량 이용할 것인가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그 시설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테니스장의 운동장 면적이 클 수록

해당 방문자 및 차량의 수요가 클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해 보면

운동장 기준 주차대수 산정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질의회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1.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에 운동시설(테니스장)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3. 운동시설 : 시설면적 150m2당 1대

신청내용 관리소 261.08m2, 테니스장 1,044.34m2 을 신청하였는 바 관리소 261.08m2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산정을 하였으나 허가권자(담당부서 주무관)가 관리소 면적과 테니스장 면적을 합하여 주차산정을 요구합니다.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여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테니스장의 관리소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테니스장은 부설주차장의 시설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권자가와 해석이 달라 질의회신드립니다.
2022-02-2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202-068119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 운동시설(테니스장) 부설주차장 설치 문의

<회신내용>
- 건축물이 없는 운동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서 운동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의 주차대수는 운동장 전체 면적에 대해 운동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통복지과 최지영(전화 044-201-381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치기준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최지영(044-201-381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3-11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