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5층 필로티구조도 바닥면적 산정 제외 가능 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5층 필로티구조도 바닥면적 산정 제외 가능 여부

notsun 2023. 10. 26. 00:29

질의 내용

5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의 공간을 말하는 것

 

출처: c3korea

 

 

 

In my opinion

 

<건축법 제84, 건축영 제119  3. ②,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에서는 바닥면적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티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 등의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로티 구조가 지상층이 아닌

상부 층에 있다면 어떨까요?

 

먼저 필로티는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상층에 접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 

이 시설이 공동주택일 경우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려면

 

조경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면 그 공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바닥면적 1.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공동주택 중간층에 있는 필로티 부분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다목에 근거하여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질문 : 첨부파일과 같이 1층과 5층에 각각 필로티 구조로 되어있을 경우 1층뿐만 아니라 5층도 필로티라서 바닥면적에 산입 안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물론 5층은 평면도 상에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022-02-25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중간층에 있는 필로티 부분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ㅇ 이때, 필로티란 건축법상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지표면과 접하는 1층 부분의 공간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노수환(☏ 044-201-48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3-04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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