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적용에 있어
8대 이하의 의미는?
답변 내용
전체 부설주차장 대수가 아닌
실제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려는
계획 대
In my opinion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량은 2열로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가구 연립주택 등의 필로티에
이렇게 주차된 것을 많이 보셨습니다.
주차는 해야겠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도 어렵고
이런 점을 감안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회신의 답변처럼
전체 부설주차장의 대수가 아닌
해당 구역에 이 항목을 적용할 경우
꼼수(?)를 노리고 적절한 주차장이
계획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 8대 이하로 주차장
구역을 나누어 이런 방법을 적용한다면
주차장 이용등과 주변 교통에 큰 방해가
되겠지요
따라서 저는 전체 부설주차장 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 이 규정 적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회신
부설주차장법 관련용어 중 "총주차대수 8대 이하" 에서 총주차대수 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중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와 관련하여 위 조항 중 총주차대수 란
2022-02-28 1) 주차장법 시행령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에 준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출된 주차대수를 총주차대수 라 하는 것이지 2)아니면 주차장법 시행령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에 준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대수가 설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내 설치되는 주차대수의 합을 총주차대수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202-086548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소규모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 관련 <회신내용>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시킨 특례조항으로서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아닌 실제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려는 계획 주차대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통복지과 최지영(전화 044-201-381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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