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토지이용계획원의 도시계획예정도로(20m)도
일조권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인허권자 문의
In my opinion
토지이용계획원에 표기된 내용은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의미한 것이며
이는 건축법 적용시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도로_정의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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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도시계획도로 20 m이상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
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의 전면도로가 10m도로이나 토지이용계획원에 2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을시 건축법시행령 86조 2항을 적용하여 같은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2-02-24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20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 상호 간 일조권 적용여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을 위한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 때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 도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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