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기존 건축물이 있는 맹지의 신축을
위한 도로사용 승락 여부
(기존 도로 사용 승락 有)
답변 내용
도로 확보 필요
In my opinion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할 경우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도로가 없이 사유지나 사도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의 지정. 공고를 통해
건축이 가능하지만
해당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 한옥에 연결되는 도로가
지정되어 도로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 도로 역시 함부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도로_지정_공고 주체 허가권자 목적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 방법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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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를 함부로 막을 수 없는 이유 (tistory.com)
현황도로를 함부로 막을 수 없는 이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중 도로가 현황도로(사유지)라면 도로로서 지정을 바다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지 못한 경우의 현황도로는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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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사유지로 통하는 대지 신축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유지로 지나 촌집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현항 맹지 이며 대지입니다 100년된 한옥집을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땅주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못받으면 새로 집을 지을수없나요? 기존 이주택과 위에 땅 그전 아버님땅이고 딸아들에게 상속으로 나눠준땅입니다<돌아가심> 그전에 시에서 이땅지나오는 곳을집까지 시멘트포장을해주었습니다. 리모델링하려고 구입했는데 기둥대들보들이 다썩어 한쪽이 무너졌고 집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게되었습니다 카페어서 사유지 사용동의없이 국토부에서 허가가 나왔다는 글을 보고 저도 궁금해서 민원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 ㅇ 개인소유 도로 사용승낙서 제출 여부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로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한,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을 것임.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044-201-3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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