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기존 건축물의 규모가 감소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건축물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명확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우나
예상컨데 이런 경우에는
증축이 아닌 대수선 등의 절차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 또한 건축법 완화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용적률, 건폐율 조항 미 적용 포함)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수선
#대수선_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대수선_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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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법)적용의 완화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법)적용의 완화
#적용완화 주체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 내용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다음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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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기존건축물 등 특례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기존건축물 등 특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주체 허가권자 대상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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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의 법규 해석 요청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1997년 준공된 건축물의 용적률 231%, 건폐율 57%에서 변경하려는 면적 증감에 따라 용적률 228%, 건폐율 53% 로 감소되었습니다.
2022-01-04 (장애인ELEV 설치 면적감소 + 계단실 면적증가 = 최종 용적률, 건폐율 감소) 건축법 시행령 제 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항 2호에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라도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항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축이란 면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감소는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 말는 증축이 연면적 감소도 포함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증축의 정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2호에 따라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증가되는 경우 증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1-21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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