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외부 바닥면적 산입공간도 방화구획 대상인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외부 바닥면적 산입공간도 방화구획 대상인지?

notsun 2023. 10. 3. 00:13

질의 내용

외부에 면한 바닥면적 산입 공간(기둥+지붕)의

방화구획 여부는?

 

답변 내용

 방화구획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아래 사진처럼

외부에 내부 실내 중간 복도 등이

설치된 건축물이 많으며

이 복도는 기둥과 지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도 실내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입니다.

 

방화구획은 커다란 실내 공간을

일정 면적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획하는 것으로

이 실들과 실외의 경계부분은 구획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었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실외와 마찬가지 공간으로 보아

실내 점포와 복도 공간을 방화구획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방화구획 관련 질문입니다.
1층에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어 방화구획을 해야합니다.(스프링쿨러 없구요) 1층 외벽 바깥쪽에 데크로 공간을 설치하고 기둥이 있어 바닥면적에 다 산입이 되었습니다. 전체 1층면적은 1,200제곱미터이구요 데크 공간이 5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데크 상부에는 거실이 있고 데크 주위로 기둥이 있습니다.

1. 데크와 실내공간 사이의 벽은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하나요??

2. 방화구획은 실내를 구획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붕이랑 기둥만 있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허가권자와 상의해도 답변이 모호해서 국토부에 질의 남깁니다. 꼭 2개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5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11-079478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내용
<민원 요지>
- 방화구획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령에 따른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내부를 구획하는 것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붕과 기둥만으로 이루어져 건축물 전체가 외부인 경우에는 방화구획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2-14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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