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공장의 부속용도인
기숙사의 해당 법령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관련 내용 적용 필요
In my opinion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관계 속에서
부속용도의 관련 법령을 주용도의
내용에 국한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부속용도가 주용도와 성격이 많이 다른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일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 받지 않는 다면
소방, 화재, 구조 등의 여러 문제가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용도와 상관없이
부속용도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회신
공장내 기숙사의 용도 적용
공장의 부속용도(5층의 일부분에 있는 기숙사)로서 건축법상의 주용도가 공장인 경우,
2021-11-05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등 건축법에서 명칭하는 공동주택으로 보고 상기법령 등을 적용해야 하는지, 주용도인 공장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 항상 감사와 응원합니다 -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11-0179218)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공장내 기숙사의 용도 적용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 경계벽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기준에 따라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복도의 너비는 부속용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용도를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에 대한 각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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