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공작물인 지붕 태양광설비의 개발행위 해당 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공작물인 지붕 태양광설비의 개발행위 해당 여부

notsun 2023. 9. 28. 00:54

질의 내용

지붕 태양광 설비의 개발행위 대상 여부

 

 

답변 내용

개발행위 대상 여부는

각 법령에서 정하는 공작물에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

 

 

In my opinion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우선 건축법에서는

높이 5미터 이상의 태양광시설은 공작물이더라도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에서는 다음의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결론은

국토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 무게로 설치해야 하며

그렇다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정하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공작물_종류 공작물 종류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공공기관 의무시설로 설치되는 태양광설비의 건축설비 포함여부
현재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법률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의무인 공공건물을 신축 설계 진행중인 설계사무소입니다.
관련 신축 허가 과정중에 허가 부서(시청)에서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자가용)를 건축설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작물로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공작물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라는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허나 기존에 저희가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첨부한 자료) 태양광 설비는 옥상에 설치하더라도 건축설비에 포함되는 바 공작물이 아니어서 '국토의이용및계발에관한법률'의 공작물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관청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이 오래된 사례이며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오니 이에 대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에도 같은 허가권자에게 3년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공공건물에 대해 따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언급 및 보완사항은 없이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1-10-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건축설비에 포함되어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3. 답 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를 말하는 것인 바,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말하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중 어느 하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무게 50톤, 부피 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무게 150톤, 부피 1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 150제곱미터)의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시정책과 (유명혜 ℡:044-201-472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1-05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