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막다른 도로 형태의 대지도 관련 규정(도로너비)을 적용해야 할까?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막다른 도로 형태의 대지도 관련 규정(도로너비)을 적용해야 할까?

notsun 2023. 9. 24. 00:26

질의 내용

도로 형상의 대지를 35m 이상

기존 대로에 접하는 경우

막다른 도로 항목 적용 여부

 

답변 내용

대지와 접한 도로의 너비가 최소 2m이상일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질의자는 대지에 건축을 위해

기존 도로까지 도로가 아닌

대지를 매입하여

건축요건을 확보하였으나

연결된 대지가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길이가 35m를 넘는 막다른 도로로서

6m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 대지가 도로였다면

그 해석이 맞겠지만

대지라는 점에서 그 폭을

6m 이상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막다른 도로를 6m 이상 확보하는 이유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필지의 자동차 사용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이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막다른 도로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축선의 이해_ 도로모퉁이 .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선 지정, 건축선 내의 건축 제한 여부 (tistory.com)

 

건축선의 이해_ 도로모퉁이 .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선 지정, 건축선 내의 건축 제한 여부

'건축선'의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결국 도로경계선이 건축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건축선은 도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notsunmoon.tistory.com

 

'막다른 도로'의 이해_ 골목길은 모두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는가? (tistory.com)

 

'막다른 도로'의 이해_ 골목길은 모두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는가?

건축법에서 통과도로가 아니면 '막다른 도로'라고 칭합니다. 막다른 도로를 우리가 아는 '골목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건축법에 따라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건축 부지(대지)가 도로의 형상으로 35미터 이상일 경우 소요 너비 문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가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도로에 대지를 연장하여 접하게 할 경우 대지소요폭 확보 문의 [첨부파일 참고]

** 건축주 입장
_ 대지는 도로가 아니므로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대 해석임.

** 지자체 입장
_ 대지 일부를 도로의 형상으로 길이 35미터 이상 예정 분할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막다른 도로의 법령 취지 상 막다른 도로에 준하는 소요폭 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_ 도로가 없는 대지에 건축법상 도로지정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수 많은 건축주를 고려할때 대지의 연장으로 기존 도로에 접하게 계획하는 것은 추가 도로 확보 없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도로를 확보하는 건축주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준하는 소요 폭을 적용해야 함.
2021-10-25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지와 도로 관계 문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건축법상 도로란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로서,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경우 너비가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질의에 대해 정확한 지번 및 도로의 너비를 알 수 없으나, 대지와 접한 도로의 너비가 최소 2m이상일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및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1-10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