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지하3층이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인 경우
지하 1,2층의 미 설치대상의 층에도
연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질의 내용을 아래의 그림으로
유추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지하3층은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으로
지하 1~지하3층까지 연결되는 계단1과
추가로 계단2를 설치하였는데
이 계단2가 지하 1,2층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보면
꼭 연결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취지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특정 용도 및
그 규모 이상인 경우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하 1,2층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용도는 계단1로 충족이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만약 이 용도가(B3) 지하 1층에
있다면 지하 2~3층은 계단실 한개만
설치하고
지하1층만 추가로 2개를 설치할것인데
이런 경우와 질의 내용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질의회신> 직통계단 2개소 직선거리 산정 기준_계단실 or 전실 ?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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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과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해당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종교시설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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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직통계단 2개소 설치
1.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직통계단의 설치)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인 건축물과 아닌 건축물이 별개의 층으로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인 층에만 직통계단 2개소를 연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2021-10-19(지하3층은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이고, 지하1,지하2층은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이 아닐 경우, 전층을 연결하는 직통계단 외 2번째 직통계단에서 지하1, 지하2층과 연결된 출입구 없이 지하3층과 지상1층(피난층)을 바로 연결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시행 21.9.14]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10-078351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직통계단 2개소 설치 기준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로부터 보행거리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하여야 하고, 제2항제5호에서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거실 면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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