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의료시설 복도의 거실면적 산정 여부_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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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의료시설 복도의 거실면적 산정 여부_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notsun 2023. 8. 10. 00:05

질의 내용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의료시설의 복도면적이

거실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

 

답면 내용

복도는 거실에 해당하지 않음

 

 

 

In my opinion

복도는 거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질의회신 내용 중

기존 질의회신의 내용 중에

 

"복도의 경우 통로로써의 역할이 아닌 의료공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는 해당 면적산입에

포함하여야 함."

 

은 의료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특수한 시설. 공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작성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실에서 의료진만이

이용하는 위생동선(통로)는 

일반적인 복도라고 보기 보다는 특정

업무에 해당하는 공간인 만큼

거실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회신

의료시설 복도공간 거실면적 산정 포함 여부관련 기존 질의회신 해석에 대한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설치) 제2항 2호에 따르면 의료시설 용도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은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으로 정의 됩니다.

질의 드리는 본 건물은 건물 전체를 의료시설로 사용하는 일반 건축물로서,
첨부의 도면은 지하3층 지상6층 당 의료시설중 3층 이상 부분의 평면도 입니다.
층별로 입원실, 진료실, 처치실, 물리치료실, 자원봉사실등이 있고,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로
피난 통로가 계획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내용으로 기존 유사질의회신에 의료공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복도의 경우는 거실 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첨부의 도면상에 표기된 홀과 복도 부분이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거실면적으로 산입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기존 유사 질의회신 (접수번호:1AA-0812-040931)
질의 내용: 의료시설,노유자시설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이상 설치를 하여야 하나 바닥면적의 합계를 구함에 있어 계단실, 화장실, 승강기, 홀, 복도, 통로 등는 바닥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설치) 제2항 2호에 따르면 의료시설 용도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은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에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에는 질의의 계단실, 화장실, 복도 등은 거실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산입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복도의 경우 통로로써의 역할이 아닌 의료공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는 해당 면적산입에 포함하여야 함.)
2022-05-13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5-0401439)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

<회신 내용>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1항에서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게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은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 유효너비 1.8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복도는 거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다만, 유사 질의회신에 따라 보조적 역할을 하는 복도를 거실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할 지 여부는 각 개별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 바,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6-03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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