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산정시 기준이
계단실 출입구 or
전실 출입구
인지?
답변 내용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가 기준
In my opinion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을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전실을 설치하지만
전실은 화재발생 시를 대비한
안전구역같은 곳으로 실제
계단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며
전실을 기준으로 삼는 다면
전실이 있는 특별피난계단과 그 이외의
계단의 기준 산정이 모호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계단실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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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_보행거리 직통계단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 설치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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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직통계단 2개소 출입구간 직선거리 산정 기준
피난규칙 제8조제2항(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된 직통계단이 특별피난계단일 경우 계단실 출입구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를 산정하는지, 전실 출입구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를 산정하는지 여부
2021-10-1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10-078558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직통계단을 연결하는 복도의 보행거리 <회신 내용>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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