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발코니 확장에 따른 방화판의 조적설치 가능 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발코니 확장에 따른 방화판의 조적설치 가능 여부

notsun 2023. 9. 16. 00:23

질의 내용

방화판을 조적으로 설치해도 되는지?

 

 

답변 내용

벽돌도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설치가 가능

 

In my opinion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발코니 확장에 따른

상부 세대로의 화염확산을 막기 위해

세대 상하부 90cm 높이의 방화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때 재료는 불연재의 설치물은

방화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시 방화판 대체용 조적벽 적용 가능 여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 4조에 따르면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윗세대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외부 미관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방화판을 영구설치하여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시,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한 90cm 높이 조적벽을 설치한 후 해당 조적벽 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법이 관련 법규들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1-09-29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09-2908885)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발코니 구조 변경 시 방화판 설치 기준

<회신 내용>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cm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화판은 제3항에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불연재료에는 벽돌도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0-22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