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소방관진입창 유효폭 및 난간설치 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소방관진입창 유효폭 및 난간설치 여부

notsun 2023. 9. 12. 00:32

질의 내용

1. 소방관진입창 유효폭의 의미

2. 난간 설치 관계는?

 

 

답변 내용

1. 창틀을 제외한 유효폭

 

2. 안전난간 설치 원칙

 

In my opinion

건축관련 법령 중 각종 폭, 거리 등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기능 및 안전 등을 위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문 폭은

실제 소방관이 유리 창문을 깨고

진입했을 때의 개구부 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제외한 유리면이 설치되는

구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난간에 대해서는 

질의한 바와 같이 창문은 낮게(마감면 80cm) 설치

하게 되면 난간설치 높이(1.2m)와 상충됩니다.

 

이런 경우 국토부의 답변과 같이

난간설치 기준이 더 우선하며

실제 소방관은 난간을 넘어

유리창으로 깨고 실내로 들어가며

난간 안쪽 창문은 설치 높이가

80c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소방관진입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소방관진입창

#소방관진입창 대상 1. 11층 이하 건축물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 1) 대피공간 등 설치 아피트 2) 비상용승강기를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한 아파트 내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을 보면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창문의 크기란 창문의 유효폭(유리의크기)를 말하는 것인지요?
(2) 슬라이딩 창문으로 할 경우 실내 바닥면으로 부터 80센티미터 이내로 하게 되면 안전 난간을 설치하게 되는데 소방관 진입창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게 되어도 인정이 되는지요?
2021-09-27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09-277643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소방관 진입창 크기에 대하여는 별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화재 등 비사앙황에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는 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안전난간 높이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이나 타 법령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9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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