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 소방관진입창 유효폭의 의미
2. 난간 설치 관계는?
답변 내용
1. 창틀을 제외한 유효폭
2. 안전난간 설치 원칙
In my opinion
건축관련 법령 중 각종 폭, 거리 등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기능 및 안전 등을 위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문 폭은
실제 소방관이 유리 창문을 깨고
진입했을 때의 개구부 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제외한 유리면이 설치되는
구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난간에 대해서는
질의한 바와 같이 창문은 낮게(마감면 80cm) 설치
하게 되면 난간설치 높이(1.2m)와 상충됩니다.
이런 경우 국토부의 답변과 같이
난간설치 기준이 더 우선하며
실제 소방관은 난간을 넘어
유리창으로 깨고 실내로 들어가며
난간 안쪽 창문은 설치 높이가
80c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소방관진입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소방관진입창
#소방관진입창 대상 1. 11층 이하 건축물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 1) 대피공간 등 설치 아피트 2) 비상용승강기를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한 아파트 내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을 보면
2021-09-27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창문의 크기란 창문의 유효폭(유리의크기)를 말하는 것인지요? (2) 슬라이딩 창문으로 할 경우 실내 바닥면으로 부터 80센티미터 이내로 하게 되면 안전 난간을 설치하게 되는데 소방관 진입창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게 되어도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09-277643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소방관 진입창 크기에 대하여는 별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화재 등 비사앙황에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는 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안전난간 높이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이나 타 법령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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