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
<건축법 제49조 ③, 건축영 제51조 ④,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8조의2>
대상
1. 11층 이하 건축물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
1) 대피공간 등 설치 아피트
2) 비상용승강기를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한 아파트
내용
1.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
2.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
세부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진입창 40미터(창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설치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
4. 창문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5. 창문 크기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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