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실내건축 구조ㆍ시공방법

용어로 찾는 건축법/ㅅ

용어로 찾는 건축법_실내건축 구조ㆍ시공방법

notsun 2022. 11. 9. 00:10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실내건축 구조ㆍ시공방법_대상

<건축법 제52조의2 ①, 건축영 제61조의2>

 
 
다음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예외>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3.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
 

 
 

 
 

#실내건축 구조ㆍ시공방법_기준

<건축법 제52조의2 ②, 건축규칙 제26조의5>

 
대상 건축물별 적용 기준
 
1)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
 
가.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나.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세부사항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실내건축 구조ㆍ시공방법_검사

<건축법 제52조의2 ③>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1. 관련 기준(건축법 제52조의2 ①~②)에 맞게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
 
2.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함

 
 

#실내건축 구조ㆍ시공방법_질의회신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시행

회신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제정 당시('15.10.28) 부칙에 따르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하며,「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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