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_정의
<건축영 제2조 1호>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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