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시공자

용어로 찾는 건축법/ㅅ

용어로 찾는 건축법_시공자

notsun 2022. 8. 5. 00:06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시공자._의무

<건축법 제24조 ①>

 
1.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
 
2.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
 

#시공자_설계도서_비치

<건축법 제24조 >

 
주체
공사시공자
 
내용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만 해당)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 비치
 

 
 

 

 

#시공자_설계변경_요청

<건축법 제24조 >

 
주체
공사시공자
 
설계변경요청
다음의 사유로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1.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계자 의무
공사시공자의 변경 요청시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시공자_상세시공도면_작성

<건축법 제24조 >
 
주체

공사시공자
 
내용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 경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 확인을 받아 공사 하여야 함.
1.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
 

#건축허가_표지판_설치

<건축법 제24조 ⑤, 건축규칙 제18조>
 

공사시공자의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대상
1. 건축허가 건축물
2.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
 
 
표지판 설치방법
 
1. 설치자: 공사시공자
 
2. 내용: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
 
3. 설치 위치: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
 

#현장관리인

<건축법 제24조 ⑥,건축규칙 제18조의2 >
 
주체

건축주
 
지정의무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5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
 
현장관리인 지정 대상
 다음에(「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현장관리인의 업무
아래와 같이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 수행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1)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 지에 대한 확인ㆍ관리
2)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3)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4)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2.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지 않음.
 

#공사_사진_동영상_촬영. 보관

<건축법 제24조 ,건축영 제18조의2, 건축규칙 제18조의3>

 
촬영 대상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촬영 시기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다음의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단계(건축영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파일 보관 방법 및 제출
1.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
 
2.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
 
3.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
 
4. 제출받은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
 
기타 촬영 및 보관 방법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 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진도에 다다른 경우
2)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 선정
(3)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
(4) 기타 사항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2의 적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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