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허가 등의)수수료

용어로 찾는 건축법/ㅅ

용어로 찾는 건축법_(허가 등의)수수료

notsun 2022. 8. 4. 00:45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수수료_납부_대상

<건축법 제17조①, 건축규칙 제10조> 
 

다음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 납부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제외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4. 용도변경
5. 가설건축물 축조
6. 공작물 축조
 

 
 

 

#수수료_금액범위

<건축법 제17조, 건축규칙 제10조>

 
건축규칙 별표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대수선_공작물_수수료

<건축규칙 제10조>
 

대수선 또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 축조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수수료
: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함.
 

#수수료_납부방법

<건축규칙 제10조>
 

1.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
 
2.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함.
 

#수수료_질의회신

수수료 부과 기준
[건축기획팀-4954 / ‘06.08.10.]

질 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인상(2005.10.20. 개정) 및 수수료 부과범위의 확대(2006.5.9.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 정 또는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가.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존치기간 연장에 따 른 수수료 부과기준
나. 조례로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행위면적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대수선 및 공작물축조의 수수료 부과기준

회 신
가.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부칙(제475호, ‘05.10.20.) 제3조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 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 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06.5.9.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수수료 부과대상이 된 건축신고 등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한 범위내에서 건축주 등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건 교부 건축기획팀-2,056호, ‘06.4.3. 참조)다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사항 이 아니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의 경우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나. 행위면적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대수선 및 공작물축조의 경우 별표 4에서 규정한 면적별 수수료 차등적 용에 준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최소액수와 최대액수 내의 범 위)내에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의 범위 내에서 건축주 등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건축허가 반려시의 수수료 반납 여부
[건교부 / ‘96.07.26]

질 의
가. 건축허가가 반려되면 건축허가수수료는 반납하여야 하는 것인지? 나. 트레이싱지에 건축사가 날인한 후, 청사진하여 설계도서로 제출할 경우에도 동 설계도서 위에 건축사가 다 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가.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건축허가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 「건축법」 제1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및 「건축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도서에는 설계자(건축사)와 해당 전문관계기술자 등이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또는 착공 등 건축관 련 설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설계도서에는 위 해당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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