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신고

용어로 찾는 건축법/ㅅ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신고

notsun 2022. 8. 9. 00:51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신고대상_건축물

<건축법 제14조, 건축영 제11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만 해당)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제2종 근생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 포함)
5)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정ㆍ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신고_의제처리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에 관하여 건축법의 아래 조항 준용
 
제11조 제5항(의제처리) 및 제6항(다른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을 준용
 

#건축신고_수리_기간연장_등의_통지

<건축법 제14조③④>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1.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에 통지
이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
 

#건축신고_효력

<건축법 제14조>
 

신고 효력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신고 연장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 가능
 

#건축신고_제출서류

<건축법 제14조①.제16조 ①, 건축규칙 제12조>

 
주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첨부서류
1)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건축규칙 별표 2)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 작성)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의제처리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국유지ㆍ공유지: 해당 관리청이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갈음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5)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소규모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재해위험이_있는 _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①, 건축규칙 제12조>
 

주체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적용 대상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 가능
 

#건축_신고필증_교부

<건축법 제14조①,건축규칙 제12조>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신고필증(건축영 별지 제7호서식)을 신고인에게 교부
 

 
 

 

#건축신고대장_작성.관리

<건축법 제14조①, 건축규칙 제12조>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 
 
1) 허가권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대장(건축영 별지 제3호서식)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
 
2)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
 

#건축신고_정보제공

<건축법 제14조①, 건축규칙 제12조>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내용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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