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3층 증축시 기존 옥탑의 면적 산입 여부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기존 옥탑의 옥상을 이용했던 것으로
바닥면적관련 기준에 의하여
면적 산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붕층을 증축하는 경우
옥탑은 지붕층이 아닌 3층을 이용하는
계단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회신
건축물 증축시 기존옥탑(연면적 미포함) 면적관련
3층 건물을 증축하는데, 기존건물에 연면적 미포함된 옥탑이 있습니다.
2021-09-24금회 증축면적은 70제곱미터로 건축신고에 해당되나, 기존 옥탑면적을 포함하면 85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경우 건축허가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건축법」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 대상 문의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상기 법령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존건축물을 증축하여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대상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법에 대한 민원업무 질의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837 또는 3764)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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