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복층형 오피스텔의 경우
층간방화제외. 완화 가능 여부
답변 내용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완화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In my opinion
연면적 1천 제곱미터가 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을 갖춘 건축물의 경우
그 성격을 감안하여 방화구획이 완화됩니다.
이 중 공동주택의 복층의 경우에는
방화구획이 제외됩니다.
여기서 질의 내용처럼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어떨까요?
법 조항 내용에 따라
방화구획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주거형 오피스텔이
일부 조건만 제외하면
공동주택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드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방화구획_대상_구조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방화구획 구조물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준주택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복층형 오피스텔의 경우 층간방화제외, 완화 적용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2항 5호에 의거하여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부분은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수 있는데,
2021-09-07현재 준주택으로써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복층형 오피스텔을 계획하는 가운데, 준주택으로써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복층형 오피스텔 (다락형이 아닌, 2개층이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1세대인 복층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택으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제 46조 2항 6호에 의거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가 가능할수있는지 여부.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09-0517810)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복층형 오피스텔의 층간 방화구획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복층형 공동주태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에 대하여는 층간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완화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9-29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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