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공원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도로에
해당하는지 인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
In my opinion
공원 내 도로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보통 그 도로는 공원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서건축법에서 정하는 일반 도로 및 사도에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도로는 건축물의 진입과 관련된 것으로 이 도로를 건축물의 진입도로로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 회신
공원 내 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법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도로”란 보행과 자동자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규정하고 있음.
2021-12-08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된 “공원” 안에 있는 "공원 내 도로"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라면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법상 도로 정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공원조성계획상 공원 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그 예정도로에 해당되는지를 당해 허가권자가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건축법상 도로지정권자인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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