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파이프샤프트도 북측 일조권
적용을 받는지?
답변 내용
PS(파이프샤프트)가 건축물에 포함된다면
일조권 적용을 받아야 할 것
In my opinion
일조관련 법령은
건축물의 모는 면으로 부터
이격되어야할 거리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PS가 건축물 내부에 있는 구조이고
그 부분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면
이격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건축물의 일부이고
일조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회신
일조권 관련 내용입니다.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북측일조권 PS(파이프샤프트) 부분은 일조권 적용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질의요지) ㅇ PS(파이프샤프트) 일조권 적용 여부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로 정확한 사항을 판단할 수 없으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PS(파이프샤프트)가 건축물에 포함된다면 일조권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김기훈, 044-201-3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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