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2차선(양방향)일때
경사도 산정 기준이
전체 경사로의 중심이 기준인지
내측차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답변 내용
종단경사도의 측정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 경사로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n my opinion
기존 질의회신을 보면 안쪽 차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외부 차로나 전체 차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부 차로는 그 경사도가 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형 경사로의 경우 외부보다 내부측 차로가 짧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아래 관련 질의회신 내용
사이트를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 법규정보 - MAHRU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 법규정보 - MAHRU
제목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0.02.11 14:48: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경사로 종단구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경
mahru.co.kr
질의 회신
지하주차장 경사로 %구사는 차선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자량용 경사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직선17% 곡선 14%를 구하기 위한 기준이 2차선(양방향)일때 전체 경사로의 중심이 기준인지 내측차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법에 문구가 없어 질문드렸고 만약에 법적 문구가 없다면 다른 법적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2차선 전체 중심으로 직선과 곡선의 %계산을 하여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021-12-21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112-067346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 문의 <회신내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사로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로의 종단경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단경사도의 측정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 경사로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으므로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최지영(044-201-381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1-07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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