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내화구조 인정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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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내화구조 인정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의미는?

notsun 2023. 8. 29. 00:06

질의 내용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의 의미는?

 

답변 내용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은

내화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철재로서 보강된 부분의 피복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아울러, 블록의 두께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표준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면 될 것입니다.

 

 

In my opinion

철근으로 보강된 보강블록조가 내화구조에 해당하며

쌓는 높이에 따라 그 두께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6인치 블록을 많이 사용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내화구조_정의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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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내화구조 관련 문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내화구조)"에는
1.벽의 경우에는 -- 중략--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의 의미가 건축공사에서 시공되는 "보강블록조"를 의미하는 지요?
2)만일 "보강블록조"를 의미한다면 4", 6", 8"보강블록조 중에서 어느 것이 해당되는 지요?
2021-12-29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12-092180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콘크리트 블록의 내화구조 인정

<회신 내용>
- 내화구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에서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은 내화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철재로서 보강된 부분의 피복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블록의 두께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표준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정아영(044-201-499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1-17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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