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수영장에도 방화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수영장에도 방화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notsun 2023. 8. 24. 00:15

질의 내용

다른 실들에는

창호의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방화창호 미설치 조건해당하나

수영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대상으로

여기에도 방화창호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방화창 설치대상임

 

In my opinion

수영장은 물이 담겨 있는 시설로서

화재 발생이 적은 곳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대상임으로

상식적으로 방화창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법규 내용에 이런 예외조건이 없다는 것과

외부 화재에 대한 대비도 된다는 점에서

설치 하여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방화유리창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건축물의 외벽 방화창호 적용여부 (수영장)
건축설계 건축물 개요
지하1층 / 지상4층
용도 : 운동시설(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지하 1층 : 기계실, 관리실
지상 1층 : 필로티 주차장, 출입구 및 로비
지상 2층 : 수영장, 탈의 및 샤워실
지상 3층 : 공조실, 전기실
지상 4층 : 다목적체육관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의 법규 사항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건축물의 외벽을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스프링 클러를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⑨ 항에 따라 방화유리창 제외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화재안전기준(행정규칙)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항에 따라 수영장(2층) 부분 스프링클러 헤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2층 수영장 부분의 외벽만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12-030706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방화유리창 설치 기준

<회신 내용>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9항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서 정하는대로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이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하는 창호에 0.6미터 이내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2-29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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